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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잘 하는 방법 및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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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칼로리뉴스 2020. 5. 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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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 잘 하는 방법 및 청구 서류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은 보상범위가 매우 넓고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손보험 청구 방법 및 서류를 파악하면 청구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청구 쉽게하는 방법까지, 실비보험이 제값을 할 수 있도록 팁을 정리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잘하는 방법

의료비 관련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입니다.
입원·통원 여부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보험사마다 청구 서류와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청구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모바일 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필요 서류는 병원 방문 전에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서류는 찾기 쉬운 곳에 디지털 사본으로 보관하세요.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실손보험)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 내역 관련 증빙서류 확보가 필수입니다.
청구서류는 대체로 개인정보 관련(주민등록번호, 통장사본 등),
보험금 신청서, 의료비 내역을 기록한 서류, 위임장(대리 신청 시에만)으로 구성됩니다.

서류 준비의 중요한 팁은 병원이나 약국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보해야 할 서류를 미리 알면 의료기관을 재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고, 청구 과정이 훨씬 간편해집니다.

실비보험 청구 서류의 종류와 예시
구분
-서류
-개인정보 관련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청서
-보험금 청구서, 기타 보험사별 양식
-의료비 내역 관련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위임장
-위임장, 가입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장 중요한 서류 2가지
위에 열거된 내용 중 '의료비 내역 관련' 서류는 종류가 많고 이름이 복잡해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 체계는 복잡한 만큼 의료 행위와 서비스를 기록하는 서류에도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서류 2가지는 진료비계산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입니다.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은 진찰료, 주사료, 영상진단료, 식사료와 같이 사전에 구분된 항목에 따라 진료비를 구분한 서류입니다. 이름에 '영수증'이 들어갔지만 일반 카드영수증(전표)과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진료비세부내역서는 각각의 의료행위를 처방코드, 약물 및 진료행위, 단가 등으로 세분하여 나타낸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를 맞았다면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는 '주사료'로만 표시되지만, 진료비세부내역서에서는 약물의 이름과 코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서류는 거의 모든 경우 필요한 서류이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통원 구분에 따라 청구서류 달라진다


이 2가지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물론 어떤 치료와 처방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통원, 입원 구분입니다.
입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외에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 기간 포함)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입원 비용 청구 시 필요 서류


50만원 이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중 택 1
진료비계산서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50만원 이상
진단서-진료비계산서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통상 청구금액에 따라 필요 서류가 3가지로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질병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처방전 등)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처방전 외에도 진단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류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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