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1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 서비스 안내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 서비스 안내 ▪ 만 65세 이상(2016.6.30.이전 : 만70세 이상) 부분무치악 어르신(완전무치악 제외)에게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됩니다. ▪ 상·하악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가 가능합니다. (2015.6.30.이전:구치부에 제한 적용). ▪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 10%, 2종수급권자는 20%입니다. ▪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2020.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