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 서비스 안내

국민건강보험

by 칼로리뉴스 2020. 5. 4. 11:17

본문

반응형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 서비스 안내

의료급여+치과관련+서식(틀니,+임플란트+등)_DEC.hwp
0.04MB


▪ 만 65세 이상(2016.6.30.이전 : 만70세 이상) 부분무치악 어르신(완전무치악 제외)에게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됩니다.

 

▪ 상·하악 구분 없이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가 가능합니다.
(2015.6.30.이전:구치부에 제한 적용).

▪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종수급권자는 10%, 2종수급권자는 20%입니다.

▪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Cover screw, Healing abutment 등) 및 보철수복재료는 찬11 치과임플란트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치과임플란트의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진찰료만 부담)까지 입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재등록은 같은 치식번호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동일 의료급여기관 재등록은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실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의료급여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치과의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작성방법
① 처음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신규’에 √ 표시하고, 치과임플란트를 재시술하고자 할 경우 ‘재등록’에 √ 표시합니다.
② 수급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의료급여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시술시작일은 1단계 진료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등록 건은 재등록 시술시작단계의 시술시작일을 기재합니다.
- 치식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기재합니다.
④ 보장기관에 대상자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하실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대상자 본인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