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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

국민건강보험

by 칼로리뉴스 2020. 5. 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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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변경

노인요양, 실비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등 각 시설유형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하였으며 유형별, 정원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통합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시설은 '08.4.4일부터 5년 이내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바꾸어야 함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요양시설 수가 적용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
시설은 전문요양 수가 적용

'08.4.4 이전에 설치 신고된 요양시설이 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 변경신고를 하면 전문요양시설로
인정

'08.4.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설기준은 종전
기준에 따라 심사, 인력기준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준으로 갖추어 심사

 


요양보호사 배치의무 및 기존 종사자의 자격유예 (08.7.1)

08.7.1부터 기존 규정에 따라 설치('08.4.4 이전)된 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 채용시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채용하여야 함
'08.7.1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대해 경과조치 -경과조치 기준시점 : '08.7.1
-경과조치 종료시점 : '10.6.30
-경과조치 증빙방법 : '08.7.1 현재 근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연봉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명칭이 생활지도원이 아니더라도 생활지도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명백한 사람은 (예를 들면 시범사업
지역의 장기요양요원, 노인복지관의 방문목욕 종사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자격유예를 적용


요양보험 단기보호 개편 내용(10.3.1)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 월 15일로 함
다만,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 가능

기존 단기보호기관은 요양시설로 전환
입소대상 : 1, 2등급자 및 3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인정되는 수급자
수가 : 단기보호 수가 적용, 요양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면 요양시설 수가 적용
※ 향후 현행 요양시설 설치기준을 갖출 경우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급여의 종류(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전환) → 노인요양시설(현행법)))로 처리
이용자 본인부담 : 15%(재가급여) → 20% (시설급여)
요양시설로 전환한 단기보호기관은 가급적 빨리(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3년내)요양시설의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함

개요 : 단기보호 개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가(假)정원 단기보호를 다음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이내에서 가(假)정원을 인정하여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내 가정원 운영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명 인정) 범위내에서 가(假)정원을 인정하여 운영
-가(假)정원 운영에 따른 특례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는 입소일로부터 1회 9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하며, 장기
입원이 지속될 경우 연간 180일까지 급여제공 가능
-장기입원(외박)자 발생후 10일 초과시(외박수가 지급기간 이후)부터 입소대상자 입소 가능
다만, 장기입원자의 갑작스런 퇴원으로 인해 특례입소자의 퇴소가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퇴소준비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도래하는 일자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까지는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부당청구로 간주하지 아니함
-요양시설의 입원(외박)자를 제외한 현원과 가정원 현원의 합이 요양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기초수급권자의 장기입원(외박)시 퇴소조치하지 않도록 하며 빈 침실은 특례입소자를 입소시켜 운영하고, 기초
수급권자가 퇴원하는 경우 입원 이전과 동일하게 입소 보호하여야 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입소대상자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 선정기준
①신규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기요양 5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음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하고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가.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기존 입소자 -기존 운영비 지원 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받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7.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
-기존 운영비 미지원 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지 못했던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 2008.6.1일 이전 입소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소자에게 있음
-미인가 시설 등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미인가 시설 등으로서 2009.1.1일 이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2008.6.1일 이전 입소해 있던 자 중 장기요양 3등급자
(기존 입소자 중 등외자의 입소는 계속 허용하나 급여비용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함)

 

-미인가시설 등에 속하는 시설 기관의 종류

① 종전 미인가시설이었으나, 시설•인력기준을 완비하여 '08.6월~7월 중 요양시설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② 종전 양로시설이었으나, '08.6월~7월 중 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
③ 요양시설 증ㆍ개축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늦어진 경우 등

-위 ①~③항에 속한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12.31일 이전 지정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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